2025년 10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새로 자격을 얻거나, 기존에 등록된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 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을 때, 그 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이 절차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련 행정서식 명칭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약칭: 피부양자신고서
- 약호: A222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AX: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번호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DI: EDI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처리 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자,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자: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정보제공 동의 시 불필요)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휴폐업 사실증명서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시 확인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
- 기본증명서 (일반/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상세)
주의: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R 코드 안내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61조의3)
마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국민의 건강보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보험 시스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6월 25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