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지서 조회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에서 발송되는 통지서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검찰 통지서 조회 방법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의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검찰 통지서 조회, 왜 필요할까요?

검찰 통지서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재판 결과, 압수물 관련 내용까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이러한 통지서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 중간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간 통지에 관한 지침)
  2.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지휘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간 통지에 관한 지침)
  3. 공판 개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3조 제2항
  4. 체포, 구속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5.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6.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7.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피해자)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8. 압수금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2조 제4항
  9. 압수 물건 본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 제3항
  10. 압수 물건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9조 제1항
  11. 압수 해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4조
  12.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약식명령 청구 및 벌과금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03. 11. 20.)
  13. 부재기 결정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6항
  14. 재정신청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7조 제2항 제1호
  15. 재판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
  16.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 관련 근거 및 법규: 대검 예규 제506호(1-사-(5))(진정, 내사사건의 처분 통지 내용 개선)
  17. 수형자 출소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18.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항

이처럼 다양한 통지서를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는 통지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검찰 통지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며, 법적인 송달 및 통지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절차 및 방법)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법공통시스템 (http://www.kics.go.kr)에 회원가입합니다.
  2. 로그인 후, 검찰통지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접수 기관 및 연락처)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1588-4771)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소관 기관 및 최종 수정일)

  • 소관 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최종 수정일: 2025.07.28

마무리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형사 사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