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처리 절차 안내 서비스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의 개념부터 처리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무엇이 다를까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주체와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피해자의 권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고소권자: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소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의 구현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고발 주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 고발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및 탄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

진정탄원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 고발과는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진정: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바라는 의사표시
  • 탄원: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

고소 고발, 기한이 있을까요?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은 각각 기한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특히 고소의 경우, 친고죄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고소: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고발, 진정, 탄원: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 고발, 어떻게 처리될까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은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해당 주무 기능(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으로 전달되어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 처리 절차

  1. 고소장/고발장 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고소장/고발장 내용 검토: 접수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3. 고소인/고발인 즉일 조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대상으로 즉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4. 피고소인/고발인 소환 조사: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5. 피고소인/고발인 출두 범죄 혐의 사실 조사: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두하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6. 구속영장 신청: (경찰 36시간 이내) 검찰 영장 청구 (48시간 이내)
  7. 검찰 심사: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8. 법원 심사: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합니다.
  9. 유치장 입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합니다.
  10. 검찰 송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출석 불응 시 조치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됩니다.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방지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허무인 명의 민원 처리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 탄원, 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하게 됩니다. 실존 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처리 기간

고소, 고발 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고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해당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 우편: 경찰관서에 우편으로 제출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 접수기관: 수사국 수사기획과
  • 연락처: 02-3150-16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고소 고발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