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허가 신청 안내 및 방법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완벽 가이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국적 회복 허가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안내하여 국적 회복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국적 회복의 의미,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다룹니다. 특히,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후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적 회복 과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적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국적 회복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해진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또는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이탈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 회복의 중요성

국적 회복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가족과의 재결합, 취업, 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적 회복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 국적자이었으나 2010년 5월 3일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2010년 5월 4일 이후에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사람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상실됩니다.
    • 복수 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 국적 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위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적 회복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 회복,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 및 방법)

국적 회복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간을 내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준비 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팀을 방문하여 국적 회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허가

신청서 제출 후, 법무부에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적 회복 허가 후 절차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구비 서류)

국적 회복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회복 구비 서류

  • 국적 회복 신청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부착
  • 국적 회복 진술서
  • 외국 여권 사본 1부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 취득 (한국 국적 상실)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귀화 허가서, 시민권 증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국의 증명서 제도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예: 대만이나 일본 국적자는 호적부나 호적등본 제출
  •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2014년 11월 3일 이후 신청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국적법 질의응답란을 참조하세요)
  • 수반 취득을 증명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의 여권 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회복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 통보서: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수수료: 20만 원

위에 명시된 서류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 후,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서약 후에는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적 회복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 접수 기관: 법무부
  • 연락처: 02-2110-4121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 회복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국적 회복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결론

국적 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가 국적 회복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적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