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안내 및 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여러분, 체류 기간 연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2025년 10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본 가이드는 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며, 이는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등록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원되나요? (지원 내용)

  • 전자 민원: 아래 체류 자격을 제외한 모든 체류 자격 신청 가능
    • 기술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동거(F-1) 일부
  • 방문 예약: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 가능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문의
  •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 기간 만료 3일 전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방법)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방문 또는 전자 민원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직접 문의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전자 민원 신청 (하이코리아 이용)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야 합니다.

전자 민원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전자 민원 신청 메뉴 선택
  4.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작성
  5. 수수료 결제
  6. 제출 서류 첨부 (jpg 파일, 450Kbyte 이하)
  7. 신청 완료
  8. 처리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전자 민원신청 현황)

방문 예약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2. 방문 예약 메뉴 선택
  3. 방문 날짜 및 시간 선택
  4. 예약 완료
  5.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 전자 민원: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체류 기간 만료일 3~6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방문 예약: 체류 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단, 방문 예약일이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이상 남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문의 후 (국번 없이 1345) 사전 예약을 신청

체류 기간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6만원 (결혼이민(F-6) 자격은 3만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국가: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기업 투자(D-8)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외국인 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체류 자격별 추가 서류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 동포(F-4) 중 외국적 동포, 관광 취업(H-1)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접수 기관 및 연락처)

  • 접수 기관: 체류관리과
  • 연락처: 02-2110-4061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참고 정보

  • 제공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 소관 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 수정일: 2025.08.04

마무리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등록 외국인들이 원활하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