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완벽 가이드: 핵심 혜택과 활용 전략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벤처기업의 성장과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핵심 제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와 활용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역,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정보입니다.
본 정보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래에 자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적용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입니다.
왜 벤처기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중요할까요?
- 우수 인재 유치: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며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동기 부여 및 성과 향상: 임직원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동기 부여를 받게 됩니다.
- 장기 근속 유도: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임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상세 내용
자, 이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형태는 정보 제공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대상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①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임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 인수합병을 의미)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대통령이 정하는 자,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④)
제외 대상: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여 한도
- 벤처기업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50/100 (50%)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발행 주식 총수의 10/100 (10%)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행사가격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해당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현금 또는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이상
행사 기간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 따라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 가능합니다. 즉,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기여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특례 요약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부여 대상) 임직원 외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까지 부여 가능
- M&A 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 부여 가능
 
- (부여 절차)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 시 이사회에 위임 가능
- (부여 한도)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내 발행 가능 (외부 10% 이내)
- (행사 범위) 부여받은 임직원은 사망 이외에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행사 가능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업 중 비상장 벤처기업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며,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절차/방법)
벤처기업 자체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 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의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수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정보
- 접수 기관: 벤처정책과 / 연락처 044-204-7706
- 제공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 최종 수정일: 2025.08.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벤처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 모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