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사실증명 발급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사실증명 발급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쉽고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실증명은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여기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사실증명 발급 방법
사실증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인터넷: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방문: 가까운 세무서,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우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발급 서류
사실증명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27호)가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사실증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사실증명 종류 및 발급 창구별 이용 가능 종류
총 12종의 유형화된 사실증명이 있으며, 발급 창구별로 이용 가능한 종류가 다릅니다.
- 홈택스: 12종 모두 이용 가능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12종 모두 불가
12종 사실증명 종류
- 신고사실없음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체납내역
- 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대표자등록내역
- 공동사업자내역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내역
- 전용계좌개설여부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개별소비세환급사실여부
- 총사업자등록내역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처리: 세무서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외 사실증명
-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도 담당 기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번없이) 126
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2024-11-12
- 최근 내용 확인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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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세무, 투자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자는 자신의 특정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사실증명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증명 발급을 통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