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개인, 법인)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이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보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한가?

과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더욱 효율적인 사업 준비를 돕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개인, 법인)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는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납부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폐업 등 다양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고, 기존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제공되는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서 양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 사업자 기본 정보: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사업자 구분(일반/간이),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등
  • 대표자 정보: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사업 내용: 주된 사업 내용, 취급 품목 등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추가 서류 (아래 ‘구비 서류’ 참조)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수임 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1가지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대표) 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전송)이 가능합니다.

접수(전송) 된 정정 신고서는 처리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전송(제출) 할 수 없습니다.

5. 구비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비 서류’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확인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결과는 홈택스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접수(전송) 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클릭 후,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등록”은 세무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본점)이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 시, “사업자 등록신청(법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법인 제외)

지원 대상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등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으로 표시된 서류는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해당되는 경우 스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 [공통] 사업자등록 신청서
  • [공통]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해당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 [공통] 사업자등록 신청서
  •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 [공통]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기 목록 외에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선택: 사업의 종류에 맞는 정확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주소: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는 근무시간 내(09:00~18:00)에서만 전송(접수)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로 신청된 모든 사람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확인이 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제외합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취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홈택스 처리 불가)

사업자등록증 인쇄는 1회만 가능하며, 사업장 등록증 출력 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연락처: 126
  • 소관 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