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사업의 첫걸음이며,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관련영업신고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돕겠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인은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란 무엇인가?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근거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지37호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 방법

식품관련영업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 접수 시 민원인 확인을 위해 연락처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만이 식품관련영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신고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 절차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접수합니다.
  2. 처리: 접수된 기관에서 심사 후 처리합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 제출 서류

식품관련영업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영업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지37호)
  • 제도 담당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최근 내용 변경일: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2022-11-15

식품관련영업신고 시 주의사항

  • 영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해야 합니다.

결론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식품관련영업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식품 관련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