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상속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후,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상속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하여 상속 절차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정보를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 세무서, 연금관리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재산 정보 조회를 지원합니다.

  • 금융 내역: 예금, 보험, 증권 등
  • 토지: 소유 토지 정보
  • 자동차: 소유 자동차 정보
  • 세금: 지방세, 국세 체납 정보
  • 연금 가입 유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정보

누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상속인 및 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방문 신청

  1.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구비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접수 확인: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재산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 (온라인 신청 시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구비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화성시 민원행정과
  • 연락처: 031-5189-2690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 제공 근거: [행정규칙]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1조)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소통행정국 민원행정과
  • 최종 수정일: 2025.07.29

YMYL (Your Money or Your Life) 관련 면책 조항

본 정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정부24.

결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