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상속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후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속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신청하여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상속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상속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상속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사망신고: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국의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사망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망신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확인 가능)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오케이민원센터: 02-2155-6294
상세 절차 안내
1단계: 사망신고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망신고를 진행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신고는 상속 절차의 시작이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이며,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재산조회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시 선택한 방법(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되며, 상속 재산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공 정보: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토지정보과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사항: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인 상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주의: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습니다.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행정국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년 09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