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 완벽 가이드
해외여행, 출장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주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10월 현재, 더욱 편리해진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정보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접수와 수령,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단 1회만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대리 수령 불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죠! 또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5년 이내 1회 이상 분실 이력이 있는 자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1. 온라인 신청 불가 사유, 꼼꼼히 확인하세요!
위에서 언급된 온라인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자 성명 변경, 개명 등의 사유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이렇게 하세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여권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청 완료!
3.1. 준비물: 여권용 사진 파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파일입니다.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권장 규격: 413 x 531 pixel
- 허용 범위: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품질 및 안면 비교로 인한 실패 횟수가 24시간 내 10회를 초과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진행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2. 사진 관련 중요 규정, 놓치지 마세요!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여권 수령,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주의사항 및 참고 정보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영사콜센터 연락처: 02-3210-04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근거: 여권법(제11조의1),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2항),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3항)
- 소관 기관: 외교부 영사안전국 여권과
- 최종 수정일: 2025.09.26
6. 결론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 더욱 쉽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미리미리 여권 재발급을 준비하세요!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