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더 이상 체류지 변경 신고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거소 이전 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발급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간소화: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및 관련 증명서 발급이 해당 외국인의 기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후에도 이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체류지 변경 신고 간소화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해당됩니다.
- 등록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
만약 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절차 및 방법)
체류지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소 변경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본인 계약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추가 작성) 및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구분 | 제출 서류 |
|---|---|
| 본인 방문 | 임대차계약서 (본인 계약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추가 작성),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 대리인 방문 | 임대차계약서 (본인 계약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추가 작성),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031-550-2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 제공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최종 수정일: 2025.07.17
체류지 변경 신고,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이번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간소화 조치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시고, 한국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면책 조항: 이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및 최신 규정은 반드시 관련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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