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더 이상 체류지 변경 신고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거소 이전 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발급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간소화: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및 관련 증명서 발급이 해당 외국인의 기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후에도 이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체류지 변경 신고 간소화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해당됩니다.

  • 등록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

만약 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절차 및 방법)

체류지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소 변경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본인 계약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추가 작성) 및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구분 제출 서류
본인 방문 임대차계약서 (본인 계약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추가 작성),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방문 임대차계약서 (본인 계약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추가 작성),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031-550-2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 제공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최종 수정일: 2025.07.17

체류지 변경 신고,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이번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간소화 조치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시고, 한국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면책 조항: 이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및 최신 규정은 반드시 관련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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