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 검사!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동차 검사가 이제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2025년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가 하나의 자동차 종합 검사로 통합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그리고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를 자동차 종합 검사라는 하나의 검사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검사 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단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검사 항목 통합
기존의 복잡했던 검사 항목들이 자동차 종합 검사 하나로 통합되어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기 통합
각각 달랐던 검사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어떤 내용을 검사하나요?
자동차 종합 검사는 크게 관능 및 기능 검사, 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로 나뉩니다.
관능 및 기능 검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차체의 손상 여부, 등화 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안전도 검사
기기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을 검사합니다.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이 안전도 검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을 측정하여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부하 검사와 무부하 검사로 나뉘며,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적용되는 검사 방식이 다릅니다.
- 부하 검사 대상: 무부하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무부하 검사 대상: 소방 자동차, 상시 4륜 구동 자동차,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항목
- 휘발유, 가스 차량
- 부하 검사: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 무부하 검사: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
 
- 경유 차량
- 부하 검사: 매연, 엔진 정격출력, 엔진 정격 회전수
- 무부하 검사: 매연, 질소산화물(NOx)
 
참고: 2007년 7월 1일부터 차량 총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는 부하 검사가 시행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종합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 검사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2020년 1월부터 예약제 운영 중. 예약 후 방문 필수)
- 민간 검사소: https://www.cyberts.kr/cts/car/info07/selectDgnmcoInfoList.do
자동차 종합 검사, 어떻게 예약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이 낮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1577-099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자동차 종합 검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사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검사 (국내 부활 및 인증 면제)
- 신규 검사 신청서
- 출처 증명 서류 (말소 사실 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 자기 인증 면제 신청서 (자기 인증 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제원표
정기 검사
- 자동차 등록증 (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튜닝 검사
- 튜닝 검사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튜닝 변경 승인서 (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구조, 장치 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 튜닝 작업 확인서 (전산 입력)
임시 검사 (차령 연장 및 원상 복구)
- 임시 검사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원상 복구: 원상 복구 명령서 (발행기관: 시·군·구청장)
택시 미터 사용 검정 (영업용 택시)
- 택시 미터 검정 신청서
- 자동차 정기 검사 시 동시 검정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표기
-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표기 등 인정 신청서
- 표기를 지우거나 재 표기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관련 법적 근거
자동차 종합 검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소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운영처
최종 수정일: 2025년 05월 13일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트는 자동차 종합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 또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결론
자동차 종합 검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 종합 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