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안내 안내 및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세금, 바로 재산세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재산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세율, 납세 의무,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산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본 정보는 2025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수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관련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상세 안내

재산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의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는 45% 적용, 2023~2025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 적용)

토지 재산세율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 재산세율

건축물 역시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내 공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재산세율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
  •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기타 재산세율

항공기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선박은 고급 선박의 경우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로, 재산세와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7월 16일 ~ 31일: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주택의 1/2, 토지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 ~ 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와 온라인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및 관련 기관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재산을 소유한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41)로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 법령 및 참고 정보

재산세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제111조)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세금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재산세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재산세 납부, 어렵지 않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