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필수!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축산 관계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안전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 관계자의 출입국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축산 관계자는 출국 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축산업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고를 통해 검역 당국은 출국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귀국 시 적절한 소독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가 중요할까요?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FMD)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같은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축산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적절한 소독 없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모든 축산 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대상입니다. 축산 관계자는 축산 농가 종사자, 수의사, 축산 관련 연구원, 축산물 가공업체 종사자 등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학회 참석, 개인 여행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출국 전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절차 및 방법)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공항 및 항만의 연락처입니다.
- ARS : 1670-2870
- 인천공항 T1 : 032-740-2095
- 인천공항 T2 : 032-740-2027
- 김해공항 : 051-971-1925
- 김포공항 : 02-2664-2601
- 무안공항 : 062-975-6030
- 청주공항 : 043-213-0287
- 대구공항 : 053-982-5096
- 제주공항 : 064-746-0761
- 양양공항 : 033-635-9125
- 인천항 : 032-722-8238
- 부산항 : 051-600-0411
- 군산항 : 063-442-5071
- 평택.대산항 : 031-8053-7707
- 광양항 : 061-798-4921
- 속초.동해항 : 033-635-9125
- 제주.강정항 : 064-728-5350
출국 신고 시에는 방문 국가, 체류 기간,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귀국 후에는 공항 또는 항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안내에 따라 소독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신고 시 유의사항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서 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출국 신고를 돕는 효율적인 서비스
법령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축산 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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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국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출국 전 최소 3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출국으로 인해 사전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국 당일 공항 또는 항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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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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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독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모든 축산 관계자분들은 출국 전 반드시 신고하시고, 귀국 후에는 검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소독 조치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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