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이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쉽고 빠르게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비자 신청, 해외 취업, 유학, 연금 신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이므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
- 방문 신청: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접속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
- 증명서 출력 또는 온라인 열람
방문 신청 절차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제시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
- 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
- 본인
-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불가)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 인감 날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 내국인: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외국인: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기간은 신청 유형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본인 | 신분증 |
| 대리인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 추가 서류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 외국인 고용주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 공공의 이익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 본인 이익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정보
- 온라인 열람: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해 보세요.
- 기관 정보 조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관 및 연락처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법무부 이민정보과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팅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