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자증명(5·18,특수임무,보훈보상) 안내 및 방법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은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처리 절차, 관련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의 최신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닌, 국가의 따뜻한 보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또는 유족

자세한 자격 요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FAX 신청: 해당 기관의 FAX 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해당 기관의 주소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접수: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처리: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 후 처리됩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 처리 기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의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즉, 근무 시간 내에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량이 많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제출 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확인 또는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즉,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0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9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고, 국가의 따뜻한 보훈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의 최신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