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안내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완벽 가이드: 온라인 신청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완벽 가이드: 온라인 신청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토지(임야)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중요한 정보가 등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재산 관리,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발급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지(임야)대장

1.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방법

1.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방법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 발급: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FAX/우편/민원우편 발급: FAX,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발급: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발급: 전화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2.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

2.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접속
  2.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 검색
  3.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 선택
  4. 회원/비회원 선택 후 로그인 (비회원 신청 시 본인 인증 필요)
  5. 신청 내용 입력 (소재지, 지번 등)
  6. 수수료 결제
  7. 등본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3. 제출 서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처리 기간

4. 처리 기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처리 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방문 발급의 경우에도 대기 인원이 많지 않다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답변: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대장구분을 토지대장으로 선택하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임야대장으로 선택하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질문 2: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답변: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질문 3: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답변: 이러한 메시지는

  1. 해당 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
  2. 택지개발 중이거나
  3. 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위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지번으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6.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71호서식),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면책 조항

7.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글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글의 정보에 근거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정부24

결론

결론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발급 방법과 FAQ를 참고하여 쉽고 편리하게 등본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