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발급 및 신청 열람 안내

2025년 10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진학 및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인성, 특별활동, 출결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의 생활까지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특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이용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 검색창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색하여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발급 완료: 발급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2. 방문 발급

직접 방문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방문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명서 제시

3.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FAX 또는 민원우편을 통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FAX는 일부 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FAX: 해당 기관에 FAX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민원우편: 우체국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
  • 무인발급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가능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불가)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안내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안내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 (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제출 서류 상세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작성 및 날인)
    •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처리 기간 및 수수료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은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조항

주의사항 및 면책 조항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학교생활기록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위변조 금지: 학교생활기록부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발급받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트는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이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결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8월 21일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