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상급학교 진학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는 학생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출결 상황, 행동 특성, 특별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각 학교급별로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생기부가 관리됩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입시 및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 상급학교 진학: 대입, 특목고 입시 등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 취업: 일부 기업에서 서류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이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특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온라인 발급 (정부24)
- 발급 대상: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제외)
- 신청 자격: 본인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교생활기록부’ 검색 후 신청
-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발급 수수료 결제 (해당되는 경우)
- 출력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2. 방문 발급
- 발급 대상: 제한 없음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 기관:
- 시·도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유·초·중·고등학교
- 국·공립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 서류)
- 발급 절차:
- 해당 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확인
- 발급 수수료 납부 (해당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 수령
3. FAX, 민원우편 발급
- 발급 대상: 제한 없음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 절차: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 확인
4. 무인발급기 발급
- 발급 대상: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현재 미제공)
- 발급 장소: 전국 교육청,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선택
- 본인 확인 (지문 인식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출력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안내 (202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2024년 3월 1일)부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를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아직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시 유의사항
- 나이스 미사용 유치원: 해당 유치원에 직접 문의
- 발급 가능 시기: 2024년 3월 1일 이후
- 발급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발급 미지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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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A: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에 따르며,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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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리인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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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A: 2003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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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어디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폐교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발급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제도 문의
-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 개별 민원 문의
※ 본 정보는 2025년 8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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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편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시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은 2024학년도부터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