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발급 안내 정부24

2025년 10월,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상급학교 진학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는 학생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출결 상황, 행동 특성, 특별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각 학교급별로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생기부가 관리됩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입시 및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 상급학교 진학: 대입, 특목고 입시 등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 취업: 일부 기업에서 서류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이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특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온라인 발급 (정부24)

  • 발급 대상: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제외)
  • 신청 자격: 본인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학교생활기록부’ 검색 후 신청
    4. 본인 확인 절차 진행
    5. 발급 수수료 결제 (해당되는 경우)
    6. 출력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2. 방문 발급

  • 발급 대상: 제한 없음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 기관:
    • 시·도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유·초·중·고등학교
    • 국·공립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 서류)
  • 발급 절차:
    1. 해당 기관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제출 서류 확인
    4. 발급 수수료 납부 (해당되는 경우)
    5. 학교생활기록부 수령

3. FAX, 민원우편 발급

  • 발급 대상: 제한 없음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 절차: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 확인

4. 무인발급기 발급

  • 발급 대상: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현재 미제공)
  • 발급 장소: 전국 교육청,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절차:
    1.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선택
    2. 본인 확인 (지문 인식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출력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안내 (2024학년도부터)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안내 (202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2024년 3월 1일)부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를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아직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 시 유의사항

  • 나이스 미사용 유치원: 해당 유치원에 직접 문의
  • 발급 가능 시기: 2024년 3월 1일 이후
  • 발급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발급 미지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A: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에 따르며,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Q: 대리인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Q: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A: 2003년 1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Q: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어디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폐교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발급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제도 문의
  •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 개별 민원 문의

※ 본 정보는 2025년 8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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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결론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편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시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치원 생활기록부 발급은 2024학년도부터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