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초본(영문) 발급 안내 정부24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은 다양한 행정 업무 및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란?

주민등록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의 거주 및 이동 상황을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 구성원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원 전체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세대 구성 사유 등의 정보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변동 내역, 병역 사항 (남성의 경우), 개명 내역 등 상세 정보 포함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 불가)
  •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무인발급기: 전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접속
  2.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
  3.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검색
  4. 신청 정보 입력 및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 수령)
  5. 수수료 결제 (온라인 발급은 무료)
  6. 발급 완료

방문 신청

  1.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수수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 결제)
  5. 발급 완료

무인발급기 이용

  1.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2. 지문 인식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선택
  4. 신청 정보 입력
  5. 수수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 결제)
  6. 발급 완료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 제시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인 신분증 제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인터넷 발급 불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위임인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시

처리 기간

처리 기간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은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무료인가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무료 발급 민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400원의 민원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온라인에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 유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

  •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제도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최근 내용 변경일: 2025년 05월 11일
  • 최근 내용 확인일: 2025년 05월 30일

면책 조항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트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결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