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안내 정부24

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이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쉽고 빠르게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비자 신청, 해외 취업, 유학, 연금 신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이므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
  • 방문 신청: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접속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5.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
  6. 증명서 출력 또는 온라인 열람

방문 신청 절차

  1.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분증 제시 (본인 또는 대리인)
  4. 수수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
  5. 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본인
  •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불가)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 인감 날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

  • 내국인: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외국인: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기간은 신청 유형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외국인 고용주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본인 이익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 온라인 열람: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해 보세요.
  • 기관 정보 조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 기관 및 연락처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법무부 이민정보과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팅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결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