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등본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농지대장 등본이 필요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기록한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등 농지대장 등본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농지 관련 정책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등본이란?
농지대장은 농지의 фактический 소유자, 면적, 위치, 이용 현황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농지 소유 및 이용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농지대장 등본은 농지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이며,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농지대장 등본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
- 검색창에 ‘농지대장 등본’ 검색
-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
- 농지대장 등본 출력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방문 발급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절차: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방문
- 민원 창구에서 ‘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농지대장 등본 수령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3. 무인발급기 발급
일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지문 인식 또는 비밀번호 입력 필요)
- 절차:
- 무인발급기에서 ‘농지대장 등본 발급’ 선택
- 본인 인증 (신분증 스캔 또는 지문 인식)
- 신청 정보 입력
- 수수료 납부
- 농지대장 등본 수령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등본 신청 자격
농지대장 등본은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농지대장 등본 발급 시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
| 인터넷 | 공동인증서 (본인 신청만 가능) | 
| 방문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무인발급기 | 신분증 (지문 인식 또는 비밀번호 입력 필요)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술 또는 서면(별도 서식 없음)으로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본 발급 처리 기간
농지대장 등본 발급은 신청 유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 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 (신규 작성 및 내용 수정): 총 10일 소요
- 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 (발급):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관련 변경 사항 신고 의무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농지 이용 정보
-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임대차 계약
-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 사육사)
- 토지의 개량 시설 (수로, 제방)
신고 양식 및 기한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 (농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58호의2)를 작성하여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양식은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신규 작성 및 수정 신청
농지대장 신규 작성 또는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청 시 농지대장 신규 작성 및 수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근거 법령: 농지법 (제49조, 제50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8조)
- 제도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 기관(관할 처리 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농지대장 등본은 농지 소유 및 이용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정보를 통해 필요할 때 농지대장 등본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지 관련 정책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농지 관련 구체적인 법적 문제나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