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개인별 의약품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약품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를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내가 먹는 약’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하세요.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개인 건강관리 및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주요 기능
-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 확인: 병원, 약국 방문 후 조제받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확인: 사전에 등록한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정보 확인: 조제 시 DUR 점검을 시행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 약물 부작용 예방: 투약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 투약이나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진료: 의료진에게 정확한 투약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건강 관리: 스스로 투약 이력을 관리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만성 질환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분
- 약물 알레르기나 부작용 경험이 있는 분
- 자녀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부모님
- 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
어떻게 이용하나요?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투약 이력 조회: 최근 1년간의 일자별 의약품 조제 내역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투약 이력 조회: 만 14세 미만 아동의 투약 이력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투약이력 조회 시 유의사항
- 조회 내역은 조제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시행한 의약품 정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한 의약품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 후 처방을 받았으나 조제받지 않은 의약품 정보는 조회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DUR관리부(033-739-1705)로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접수 기관: DUR관리실 DUR관리부
- 연락처: 033-739-1705
- 제공 근거:
- 국민 투약 안전 지킴이 서비스 추진계획(안)(DUR기획부-1488,2015.7.29.)
- 소비자 중심의 알권리 확대 요구 등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민원, 의약단체 등 요구)
- 소관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DUR관리부
- 최종 수정일: 2025.08.14
마무리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하세요!
본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DUR관리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확인은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