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안내 및 방법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의 체류 기간 연장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시는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를 위한 체류 기간 연장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가이드에 주목해주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쉽고 빠르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정부24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및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라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이 해당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 민원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민원 신청

전자 민원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민원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접속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전자 민원 신청 메뉴 선택
  4. 재외 동포(F-4)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5. 필요 서류 첨부 (하단 ‘구비 서류’ 항목 참조)
  6. 수수료 결제 (56,000원)
  7. 신청 완료

전자 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한 후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전자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국번 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방문 예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청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예약 절차

  1.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접속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방문 예약 메뉴 선택
  4. 방문 날짜 및 시간, 방문 장소 선택
  5. 예약 완료

방문 신청 절차

  1. 예약된 날짜 및 시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2. 재외 동포(F-4)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하단 ‘구비 서류’ 항목 참조)
  4. 수수료 납부 (60,000원)
  5. 신청 완료

방문 예약 시 유의사항

  • 방문 예약은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일의 전날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방문 예약 관련 문의는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재외 동포(F-4) 통합 신청서 (별지 1호):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거소 신고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소 신고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등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해당자):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등
  • 재학 증명서 (해당자): 대한민국 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 결핵 증명서 (해당자): 특정 국가 출신인 경우 요구될 수 있음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대한민국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제적 등본 또는 기본 증명서 (국적 상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국번 없이 13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전자 민원 신청 시: 56,000원
  • 방문 민원 신청 시: 60,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전자 민원 신청 시: 14일 이내
  • 방문 처리 시: 통상 14일 정도 소요되나, 사무소 방문 민원 수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 처리 결과는 민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체류 기간 연장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1345 (국번 없이)
  • 이민 통합과: 02-2110-4147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의 체류 기간 연장,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원활하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재외 동포(F-4) 여러분의 성공적인 체류를 기원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7월 31일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