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맞춤형 농정 지원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의 규모와 유형에 맞는 최적의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자금의 중복 및 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떠한 투자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왜 해야 할까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농업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입니다. 등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농정 지원: 농가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정책
  • 정책 자금 효율적 관리: 중복 및 부당 지급 최소화로 재정 효율성 제고
  • 농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향상 및 소득 증대 기회 확대

농업 문제 해결의 핵심, 맞춤형 농정

기존의 평준화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각 농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누가 할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각각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등록 기준

  • 농지 면적: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
  • 판매액: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종사 일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경영주 외 농업인 및 가족 외 농업종사자 해당)

농업법인 등록 기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됩니다.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설립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10% 이상

등록 대상 정보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곤충 사육 정보 등 총 56개 항목입니다.

주의: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합니다.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등록 신청 기관

  • 농업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 농업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등록된 경영 정보 중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 경영주인 농업인
  • 법인 경영체: 대표자

신청 시기 및 기간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대상 중요 정보

  • 농업인 정보: 성명, 주소
  • 농업법인 정보: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 농지 정보: 소재지, 면적(공부상, 실제 관리 및 휴·폐경), 경영 형태(자경, 공유,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 포함)
  • 가축·곤충 정보: 사육 시설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품목별 재배 면적, 가축 및 곤충 사육 규모 변경 시

  • 품목별 재배 면적,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 규모가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단, 품목별 재배 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일시적인 변경 발생 시, 상시 사육 규모의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 660㎡, 시설 재배 품목 33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참고: 변경 등록 대상 중요 정보 외의 정보라도, 등록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변경 등록을 권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정보 내용은 등록 기관 방문,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 등록 신청 방법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변경 등록 신청 방법

등록 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처: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농업인

  • 신청서
  • 경작(경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경농지: 경작 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농지: 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법인

  • 신청서
  • 경작(경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 등록 증명서, 농업인 확인 서류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액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농업경영체 등록,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 접수 기관: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5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마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여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본 정보는 2025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를 참고했습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