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여성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 바로 생리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리휴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리휴가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무엇일까요?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해 일하기 힘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의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리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생리휴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생리휴가 사용 시기 및 방법
- 사용 시기: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므로,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청구해야 하며, 사전 청구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 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한 달 중 특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만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등
-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이 아닌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생리휴가 미부여 시 벌칙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생리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리휴가 대상
- 여성 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습니다.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 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1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 등 근로 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리휴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생리휴가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생리휴가 신청 절차
- 사용자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합니다.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생리휴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참고 정보
- 법령: 근로기준법(제73조)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최종 수정일: 2025.09.12
- 정보제공: 정부24
마치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생리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생리휴가를 통해 건강하게 일하고, 더욱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가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주세요!
본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법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