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검사 안내 및 방법

이륜자동차 검사 완벽 가이드: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점검!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안전하고 쾌적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 정보,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 개선과 소음 관리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륜자동차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륜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무엇을 검사하나요?

이륜자동차 검사는 크게 기기 검사와 육안 검사로 나뉩니다.

기기 검사

기기 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측정합니다.

  • 배출가스 농도 (CO, HC)
  • 경적 소음
  • 배기 소음

육안 검사

육안 검사에서는 19개 장치 및 배출가스, 소음 관련 부품의 설치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촉매, 경음기 등 부품 설치 상태
  •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 엔진 공회전 속도
  •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이륜자동차 검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 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적합 여부
  •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적소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내 이륜자동차도 검사 대상일까요? 검사 기간은 언제일까요?

검사 대상

  • 대형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검사 대상 여부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yberts.kr/cp/pvrapr/readCpPvrAbylPrsecResveMainView.do

검사 주기

  • 2년 (단,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가 3년입니다.)

유효기간

  • 2년 (단,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신청 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재검사 기간

  • 검사 신청 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 신청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검사 신청 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이륜자동차 검사, 어떻게 예약하나요?

이륜자동차 검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일자와 방문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검사소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고필증 (검사결과서류 대체 가능), 보험가입증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수수료

  • 30,000원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경과: 2만원
  •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20만원까지 부과)
  • 검사 경과 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검사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한가요?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서류

  • 공통 서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유예)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기타 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도난 사실확인원 등)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 (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 가능 기간이 됩니다.

누가 검사 대상인가요?

대형 (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가 검사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이륜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지정정비사업자

※ 공단 검사소 방문 전 검사소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약제 운영 중)

예약 및 검사 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yeyak)

※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검사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재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 재사용 신고한 날로부터 62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과거 검사결과서류 대체 가능)
  •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증권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증권)
  • 검사 수수료: 30,000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접수 기관: 검사운영처
  • 연락처: 054-440-309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 제공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소관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운영처
  • 최종 수정일: 2025.06.13

마무리

이륜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하는 현명한 라이더가 되세요!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책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