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웃사이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층간소음, 대한민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서비스’가 여러분의 층간소음 고민 해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층간소음, 왜 해결이 어려울까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사이 서비스, 무엇을 제공하나요?
이웃사이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완화를 위해 전문 상담, 현장 진단, 맞춤형 서비스,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내용:
- (상담) 층간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 번호(1661-2642) 콜센터 운영 (평일 09:00~18:00)
- 층간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 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 상담으로 고충 해결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진단 전화 접수 대행
- (진단)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 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 방안 제시
-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측정, 분석 서비스 제공
- (예방)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분쟁 자체 해결 문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 실시
-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 지원, 위원회 및 규약 운영, 관리 교육, 입주민 교육, 홍보
- (홍보)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보급
- 층간소음 저감 물품 제작 및 보급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개발원 등 층간소음 교육, 홍보 실시
꼭 알아두세요!
- 상담 시 욕설 등 언어폭력은 삼가 주시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만 상담 및 신청해 주세요. (전화 녹음 실시)
-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이웃사이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절차/방법:
- 층간소음 전문 콜센터 전화 상담: 전국 단일 번호(1661-2642) (평일 09:00~18:0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접수 기관: 생활환경과 / 연락처 04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 제공 근거:
- [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정관/약관 등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 최종 수정일: 2025.07.24
층간소음 문제 해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층간소음은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만들어가세요. 지금 바로 1661-2642로 전화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YMYL (Your Money or Your Life) 관련 면책 조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또는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웃사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본 콘텐츠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