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 자격, 방법,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

안심상속이란 무엇인가?

안심상속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 정보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의 장점

  • 원스톱 통합 신청: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속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접근성: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재산 정보 조회: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서비스는 신청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주의: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신청 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 (방문 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참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 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 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 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심상속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재산 조회 유형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 20일

  1. 접수: 시·구, 읍·면·동
  2. 처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시·구, 읍·면·동
  2. 처리: 시·구, 읍·면·동

3. 토지·지방세 조회 | 총 7일

  1. 접수: 시·구, 읍·면·동
  2. 처리: 시·군·구

4. 건축물 조회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시·구·읍·면·동
  2. 처리: 시·구·읍·면·동

5. 어선 조회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시·구·읍·면·동
  2. 처리: 시·구·읍·면·동

주의: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필수 제출: 신분증 제시, 상속관계 증빙서류
  • 본인정보 제공 요구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필수 제출: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필수 제출: 신분증 제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참고: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 (별지 제1호)
  • 제도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주의: 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트는 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상속 과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