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안내 및 방법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발급 대상, 방법, 필요 서류 등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본 정보는 2025년 8월 4일 최종 수정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이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세금 신고 시
  • 대출 신청 시
  • 각종 복지 혜택 신청 시
  • 소득 증명 필요 시

발급 대상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요양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산재 근로자
  • 산재 근로자의 가족
  • 사업주
  • 대리인

발급 방법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절차: 공단 소속 기관 방문 → 제증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준비물:
    • 산재 근로자: 신분증 사본
    • 가족, 대리인: 위임장 및 가족/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2. 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증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절차: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제증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준비물:
    • 신청서
    • 산재 근로자: 신분증 사본
    • 가족, 대리인: 위임장 및 가족/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콜센터 신청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절차: 콜센터(1588-0075) 전화 → 본인 확인 → 팩스 발급 요청
  •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4.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 로그인하여 발급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절차: 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발급 신청
  • 준비물: 공단 토탈서비스 로그인 정보

5. 모바일 앱 신청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전용 앱(TOUCH! 산재고용)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절차: 모바일 앱(TOUCH! 산재고용) 실행 → 본인 확인 → 발급 신청
  •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 후 발급되므로 별도의 구비 서류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발급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A: 아니요,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은 무료입니다.

Q: 대리인이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처는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 은행, 복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및 소관기관

  • 제공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산재보상이사 보험급여국 보험급여지급부

결론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정보는 2025년 8월 4일 최종 수정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